이에 대해 B씨는 선을 본 남자인데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이들은 서로 경제적 능력이나 생활비 부담 등을 떠넘기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불만을 품어오다 종종 다투기도 했다.
이 문제는 B씨의 제안으로 A씨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지난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B씨는 2011년 7월 A씨에게 사실혼관계의 종료와 주거지침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B씨의 별거요구로 이들은 한 달 뒤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자신이 지출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가정법원 제11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드합1027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 원고와 현명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별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고에게 모두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정도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지출한 돈의 대부분은 사실혼관계 파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됐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