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0세, 여)씨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B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2일 준강제추행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년 7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0세, 여)씨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B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B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2일 준강제추행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년 7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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