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 도서관 현관에서, 열람실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B(15)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B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A씨는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B양의 엉덩이를 자신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 패딩잠바를 잡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쪽을 옆으로 툭하고 1회 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2001도2417)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15세의 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서로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해 피해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