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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2015-05-25 16:59: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선적 예인선 00호의 갑판장인 4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매암부두 앞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

이를 본 기관장 50대 B씨가 A씨에게 “어제 다른 배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자 항해사 C씨가 A씨를 불러 훈계를 했음에도 A씨가 따라 올라온 B씨에게 시비를 걸자 C씨는 B씨를 휴게실로 내려가라고 했다.

A씨는 휴게실에 내려가 B씨와 다시 말싸움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등허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결국 이를 본 C씨가 말리며 흉기를 빼앗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 또는 0.174%의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본인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자신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당시 칼날이 조금만 더 몸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소장 등 장기를 건드렸다면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119에 신고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의 살인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체능력이 회복돼 기존 업무에 복귀하려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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