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두 법인에도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 결국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