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폐암진단 A씨에게 법원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1994년 2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8년 9월까지 정유분석실에서 실험분석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HOU분석실에서 일 해오다 2011년 10월 일명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2013년 3월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사 후 18년간 정유제품의 실험 및 분석업무에 종사하면서 석유타르 및 피치, 아스팔트 등 발암물질을 다수 취급했고, 이 과정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원인이 돼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3년 3월 18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폐암 발병 이후 이루어진 역학조사 결과 공기 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크리센 등이 함유돼 있고, 석유타르, 아스팔트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들 물질이 공기 중으로 기화될 수 있는 점, 1회의 역학조사 결과가 18년의 측정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밀폐된 실험실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작업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거에는 발암물질에의 노출 가능성이 현재보다 높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