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의심,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고, 작년 6월 아내가 모텔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 하기 위해 8월 집에서 쫓아내는 등 이혼사유를 초래했다”며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했다거나,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가 모텔을 취득ㆍ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모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ㆍ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