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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2015-05-21 20:45: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A씨는 10분 뒤 제주시 남광로로 이동해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자살을 할 것 같은 행동으로 도로 중앙선까지 걸어가 그곳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약 봉투와 종이서류 봉투를 던져놓고 앉거나 서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다수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느껴 “사람이 자살하려고 차도에 앉아 있다”, “사람이 도로에 있다. 위험하다”는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차량 통행에 사고 위험을 야기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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