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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15-05-20 12:25: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무이탈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9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

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A씨는 자신이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해 무단결근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해 복무하지 못한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문서인 ○○병원 의사 P명의로 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1장을 위조, 제출해 병가처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이탈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모친을 병간호하겠다는 동기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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