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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ㆍ구속 청탁 알선 국정원직원 징역 1년 6월

2015-05-19 10:05: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혹은 특정인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국정원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직원 A씨는 2011년 울산에서 중국 음식점업에 종사하던 B씨와 호형호제하면서 지냈고, 2012년 B씨가 관리하는 중국 음식점 업주인 C씨를 B씨의 소개로 알게 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

C씨는 2013년 9월 창원 소재 자신의 소유인 ‘○○국밥’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되자 당일 D씨, B씨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면 창원 지역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B씨에게 했다.

B씨는 A씨에게 수회 전화해 ‘C씨 소유식당에서 청소년 상대로 술을 판매하여 단속되었는데 창원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면 무혐의 처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만나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이후 A씨는 C씨의 심부름으로 온 D씨로부터 창원 소재 ‘○○국밥’ 식당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명목과 아는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청소년 상대 술판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G씨가 사기 혐의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C씨는 A씨가 일전에 자신에게 제안했던 태양광사업 투자금을 빙자해 ‘검찰에서 D를 구속시키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A씨는 검찰에 의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2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던 자로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6200만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건 범행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를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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