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헤어진 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B(여)씨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0년 1월까지 모두 2139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타나자,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014가단1289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면서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에 2139만원을 피고의 계좌 등에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인에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2139만원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교제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며 “따라서 B씨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13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139만원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B(여)씨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0년 1월까지 모두 2139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타나자,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014가단1289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면서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사이에 2139만원을 피고의 계좌 등에 입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인에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2139만원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교제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며 “따라서 B씨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139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139만원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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