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2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작년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해 강간행위로까지 나가지 않은 점 등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