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를 강제연행하려는 것에 반발해, 경찰에게 폭력으로 맞선 시민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아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은 비록 폭력이 수반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경찰관들이 작년 8월 31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노상에서 맨홀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혐의에 대해 A씨의 일행 B씨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 했다.
경찰관들이 B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씨가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손을 잡아끌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때 지인인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관들은 B씨에게 “경범죄처벌로 강제연행 합니다. 신분을 안 밝혀서 하는 겁니다”라며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다.
이에 A씨가 경찰관에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밀치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누가 입건해. 누가 입건 하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왼손을 쳐서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경찰관들은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검사는 경찰관들이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던 다른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4고단1059)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찰관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경찰관들이 B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들이 B씨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경찰서로 가서 B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에 비춰 경찰관들이 B씨를 체포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관들이 B씨를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B씨를 도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연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아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은 비록 폭력이 수반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경찰관들이 작년 8월 31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노상에서 맨홀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혐의에 대해 A씨의 일행 B씨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려 했다.
경찰관들이 B씨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B씨가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손을 잡아끌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때 지인인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관들은 B씨에게 “경범죄처벌로 강제연행 합니다. 신분을 안 밝혀서 하는 겁니다”라며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다.
이에 A씨가 경찰관에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저씨”라고 말하며 밀치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누가 입건해. 누가 입건 하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왼손을 쳐서 들고 있던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경찰관들은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검사는 경찰관들이 B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던 다른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4고단1059)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찰관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경찰관들이 B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들이 B씨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경찰서로 가서 B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에 비춰 경찰관들이 B씨를 체포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관들이 B씨를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B씨를 도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연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