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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2015-05-15 11:29:4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현금 67만원을 강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1월부터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해 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소재 한 편의점 부근에서 몽키스패너를 발견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10대 여종업원에게 흉기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22만원을 강취했다.

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주시 금성로 소재 편의점 2곳에 들어가 50대 여주인과 30대 여종업원을 위협해 각 20만원, 25만원을 받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부모님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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