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기훈씨는 1심은 물론 1992년 4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좋으니 입이 있으면 한 마디 하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박 교수는 “오늘 강기훈 재심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은 무죄! 24년만이다”라며 “강기훈, 그는 나의 법조생활 대부분 기간 오늘의 무죄를 위해 다투었다. 나 자신이 증인이다. 이 사건으로 한 인생은 초토화되었다. 젊은 날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몸은 병들었다. 불치의 병마는 언제 그의 생명을 거둘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오늘 선고로 끝났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강기훈)을 무죄로 선언한 것 이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인생이 파탄 났다는 것을, 그들 대법관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사과 한 마디도,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제 강기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지루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새로운 싸움이 끝날 수 있을까? 만일 그가 없는 동안 그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가 무엇일까? 국가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한 인간을 이렇게 파멸시키고서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국가를 과연 국가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국가에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강기훈이라면, 우리 모두가 강기훈이라면,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24년만의 무죄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삶을 파탄 낸 그 괴물 같은 국가를 향해 저주의 눈물을 뿌릴까?”라고 씁쓸해했다.
박찬운 교수는 끝으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 누구라도 좋으니 입이 있다면 한 마디 하소!”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