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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궁금증 해소, 시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

2015-05-14 18:17:1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오후2시창원지법대회의실에서개인회생및개인파산절차설명회가열리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13일오후2시창원지법대회의실에서개인회생및개인파산절차설명회가열리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의 △박성민 판사(개인회생제도 안내) △지은희 판사(개인파산 면책제도안내) △회생위원 옥정호 사무관(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파산관재인 김종숙 변호사(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민사신청과 백승운 실무관(개인파산ㆍ면책절차에서의 송달, 주소보정) 등이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시중에 알려진 개인회생ㆍ파산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법원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창원지법대회의실에서진행되고있는개인회생및개인파산절차설명회.(사진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대회의실에서진행되고있는개인회생및개인파산절차설명회.(사진제공=창원지법)
또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형화된 서류양식, 송달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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