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씨의 모친으로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A씨는 201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법원청사 A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자를 D씨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됐다.
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월 씨에게 G씨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쳐 G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면서 “대출금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해 마치 계약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원을 소유자 C씨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4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최종 합의한 점, 기망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이 형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씨의 모친으로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A씨는 201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월 씨에게 G씨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쳐 G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면서 “대출금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해 마치 계약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원을 소유자 C씨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4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최종 합의한 점, 기망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이 형평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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