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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에 소란 피운 승객들 벌금형

“너 일한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 냄새 나니 입 열지 마”, “서비스가 엉망이네, 고발하겠다”

2015-05-13 20:31:05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에서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인 S씨와 Y씨는 2013년 10월 13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두 사람은 모두 60대 남성이다.

그런데 S씨는 송OO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지 않았다.

이에 다른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S씨는 김OO 승무원에게 “너가 매”, 권OO 승무원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라고 말했다.

옆 자리에 있던 Y씨는 S씨의 소란행위 거들며 승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 김OO씨로부터 사전경고를 받았음에도 Y씨는 계속 욕설과 함께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서비스를 고발하겠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질렀다. S씨도 욕설을 하는 등 두 사람은 항공기 내에서 5~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Y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S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Y씨는 “S씨의 옆 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이 Y씨가 소란행위를 했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면서까지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S씨가 안전벨트를 매 달라는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는데, 승무원들의 항공기 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Y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Y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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