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로 가출한 상태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는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필요한데,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아동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동매매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해 폭행, 협박을 전혀 행사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피해 아동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또 “범행 중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피해 아동을 온전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출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한 범행이 사회 전반에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