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3명은 징역 10년, 2명은 징역 12년, 2명은 징역 1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칼로 약 15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혼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왔는데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친구를 잃게 된 충격으로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