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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노래방 60대 종업원 강간미수ㆍ폭행 징역 3년

2015-05-12 13:36:2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60대 여성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종업원 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마치 주머니에 흉기가 있는 듯 죽일 것처럼 협박하며 온몸을 폭행했다.

A씨는 목이 졸려 잠시 의식을 잃은 종업원을 다시 짓밟아 강간하려다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노래방 업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60대 여종업원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결국 A씨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1월 형기를 마쳐 누범기간(3년) 중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폭행ㆍ협박해 강간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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