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1월 형기를 마쳐 누범기간(3년) 중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폭행ㆍ협박해 강간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