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범행 2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울산구치소 수용 후 높은 우울과 자살사고 등으로 정신질환 고위험 군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21회나 찔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