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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단체(교회) 내부 사항은 법원의 재판 대상 아냐”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5-05-09 18:08:5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인이 투표가 아닌 박수를 통해 장로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목포S교회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007년 1월 교회가 사무총회에서 장로를 선출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인 K씨 등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참석 회원들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것처럼 박수로써 결의를 통과시켜 교회 헌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방진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A씨가 목포S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회결의 당시 K목사에 대한 신임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 내부의 화합을 위해 전원 찬성에 의해 장로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의장이 박수로써 재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다고 봐 투표 절차를 생략했고 결의를 선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결의는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교회가 2007년 1월 사무총회에서 K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화합을 위해 박수를 통해 장로를 선출하도록 한 것은 장로 선출에 반대하는 자들의 발언권 및 표결권을 박탈한 점, 이런 방법을 악용하면 일부 소수 교인들만으로도 피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선거를 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무총회의 결의는 방법의 하자가 정회원의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총회에서 K씨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목포S교회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특히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월 23일 교인 A씨가 자신이 소속된 목포S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3다20311)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가자판하며 각하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종전 판례 입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년 1월 사무총회에서 K씨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교회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봐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데,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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