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재 자동차관리사업자인 E주식회사의 상무인 60대 D씨는 울산 중구 소재 자동차검사대행 및 중개업체 대표인 50대 C씨와 공모해 A씨가 무등록으로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회사에서 정비를 한 것처럼 E회사 명의의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하고 수수료 7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1~6월 총 55회에 걸쳐 397만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들 4명과 법인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를 벌금 500만원에, C를 벌금 300만원에, D 및 E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에 대해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외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D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C는 초범인 점 등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