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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2015-05-08 12:29:1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마치고도 20곳의 피씨(PC)방에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9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A씨는 그럼에도 작년 11월 울산 중구 소재 피씨방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2만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지역 소재 20곳의 피씨방에서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11월~지난 1월 사이 55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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