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씨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많나 상당한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