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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2015-05-07 14:05:34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해 12월까지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6일 제주시 아봉로 동아제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아제약 입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검찰은 A씨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많나 상당한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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