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참여연대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반쪽짜리 대법관’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통탄했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국 오늘 자격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부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직권상정으로 강행돼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오용하며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야당이 빠진) 반쪽짜리 표결에서 인준된 박상옥 후보를 국민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한 의원들은 158명으로 역대 최저”라며 “‘14대 국회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에서 보듯이, 2000년 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제외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만 보면, 이번 박상옥 후보의 표결은 역대 최저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정당성에 큰 흠결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여연대는 “이렇게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변호사, 법학자, 그리고 법관들조차도 반대하는 박상옥 후보의 국회 인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의 권위와 신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공모한 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 추천과 인선과정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