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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2015-05-06 16:53: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상옥은 대법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적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ㆍ은폐했던 자를, 진실만을 좇아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자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총학은 “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죽었다. 경찰이 학생을 불법 연행한 뒤 물고문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했고, 내각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말했다. 살인 정권이 썩은 내 나는 입을 놀려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ㆍ조작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했다”며 “그러나 그는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 박상옥은 1차 수사 당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무유기를 넘어 사건의 내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인의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은 “청문회에서 박상옥이 늘어놓은 변명은 각종 기록과 관계인들에 의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설령 그의 주장대로 ‘막내 검사’였던 박상옥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들, 그것은 오로지 법과 진실 앞에 충실했어야 했을 한 젊은 검사가 ‘윗선’ 권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었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에서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 과거 본 총학생회의 회원이었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 은폐했던 자를 진실만을 좇아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자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총학에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 박상옥은 대법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적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라.

하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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