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긴급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긴급 제안>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임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가칭 2003년 방식인데, 당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서성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제청에 앞서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3인의 법원장을 후보자로 제시한 것에 대해, 총 159명의 법관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에 서명해 대법원에 전달한 방식을 예로 들었다.
둘째, 가칭 2009년 방식인데,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위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 및 신 전 대법관의 거취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방식을 언급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저는 가칭 2003년 방식의 경우, 대법원장께서 이미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기에, 판사들이 연판장이라는 형태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사법파동 또는 항명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칭 2009년 방식의 경우,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원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이므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정한 심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각급 법원 단위의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논쟁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저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해 전국법원 판사들에게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동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기를 긴급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의 근거도 제시했다. 4ㆍ19 민주혁명으로 탄생한 1960년 헌법(소위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1961년 4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에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라고 정했다. 이 법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예비선거일이 1961년 5월 17일로 공고됐으나, 그 하루 전 5ㆍ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에 따라 선거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법관의 임명에 관해 판사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야 말로,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편 현재와 같이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해 강한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 둔 국회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는 5월 12일 오후 6시 이전에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설문의 형식, 문항 수, 내용, 예문, 보기 등 일체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에 전적으로 일임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설문이 시행되고 그 결과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이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더라도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우세하다면 이는 국회 동의절차에 앞서 판사들의 여론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원은 사회적인 분쟁과 갈등에 대해 적법 타당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공존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에 대해 이를 도외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판사들의 집단이성이 발현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갈등을 극복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역설했다.
또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논쟁은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그로 인해 얻은 역사적 교훈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의 사태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시 우리의 후배들에게 불행한 과거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승용 부장판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의 사적인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를 제안한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저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2년 동안 사법연수원 1반에서 박상옥 후보자를 교수로 모시고 후보자로부터 검찰실무, 수사절차론 등의 과목을 배운 사제의 관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이고,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1기다.
송 부장판사는 “이것이 제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 제청 이후 진행된 청문절차의 경과와 후보자의 거취 판단을 조심스레 지켜 본 이유이기도 하다”며 “저는 제자 된 입장에서 은사이신 박상옥 후보자가 부디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명예롭게 결정하심으로써 검사로서의 삶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송승용 판사는 코트넷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송승용 판사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받았다.
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긴급 제안>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임을 직시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가칭 2003년 방식인데, 당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서성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제청에 앞서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3인의 법원장을 후보자로 제시한 것에 대해, 총 159명의 법관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에 서명해 대법원에 전달한 방식을 예로 들었다.
둘째, 가칭 2009년 방식인데,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위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등과 관련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 및 신 전 대법관의 거취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방식을 언급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저는 가칭 2003년 방식의 경우, 대법원장께서 이미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기에, 판사들이 연판장이라는 형태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사법파동 또는 항명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칭 2009년 방식의 경우,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원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이므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정한 심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각급 법원 단위의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번 논쟁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에 저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해 전국법원 판사들에게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동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기를 긴급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의 근거도 제시했다. 4ㆍ19 민주혁명으로 탄생한 1960년 헌법(소위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이 1961년 4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에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라고 정했다. 이 법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예비선거일이 1961년 5월 17일로 공고됐으나, 그 하루 전 5ㆍ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에 따라 선거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법관의 임명에 관해 판사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야 말로,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편 현재와 같이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해 강한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 둔 국회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가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는 5월 12일 오후 6시 이전에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설문의 형식, 문항 수, 내용, 예문, 보기 등 일체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에 전적으로 일임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설문이 시행되고 그 결과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이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더라도 불기피한 선택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우세하다면 이는 국회 동의절차에 앞서 판사들의 여론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원은 사회적인 분쟁과 갈등에 대해 적법 타당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화합과 공존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에 대해 이를 도외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판사들의 집단이성이 발현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갈등을 극복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역설했다.
또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논쟁은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그로 인해 얻은 역사적 교훈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의 사태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시 우리의 후배들에게 불행한 과거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승용 부장판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의 사적인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를 제안한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저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2년 동안 사법연수원 1반에서 박상옥 후보자를 교수로 모시고 후보자로부터 검찰실무, 수사절차론 등의 과목을 배운 사제의 관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이고,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1기다.
송 부장판사는 “이것이 제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 제청 이후 진행된 청문절차의 경과와 후보자의 거취 판단을 조심스레 지켜 본 이유이기도 하다”며 “저는 제자 된 입장에서 은사이신 박상옥 후보자가 부디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명예롭게 결정하심으로써 검사로서의 삶에 대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송승용 판사는 코트넷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 판사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송승용 판사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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