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직장동료인 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불려 나갔다.
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이전에 사랑고백을 했던 C씨가 먼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보낸 뒤, A씨는 10대 여성인 B씨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결국 B씨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A씨는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억지로 데려가 강제로 한 차례 성욕을 채웠다.
B씨는 3일 후 회사의 팀장과 언니인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어머니가 아는 것이 두려워 말을 못하다 일찍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결국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고소하게 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한 점,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직장동료인 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불려 나갔다.
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이전에 사랑고백을 했던 C씨가 먼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보낸 뒤, A씨는 10대 여성인 B씨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결국 B씨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A씨는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억지로 데려가 강제로 한 차례 성욕을 채웠다.
B씨는 3일 후 회사의 팀장과 언니인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어머니가 아는 것이 두려워 말을 못하다 일찍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결국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고소하게 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한 점,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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