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현 대구지법)는 작년 8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또 검사가 원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관련, “피고인이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향후에도 계속 발현돼 재범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