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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2015-05-04 15:51:41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천군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예천군 공무원인 A씨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8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B씨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A씨는 불하예정지 현장에 같이 나가 B씨에게 확인시켜 주고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예천군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그러자 B씨는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등 소속 공무원들(C씨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보고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예천군은 “원고는 A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었다”며 “설령 C씨 등의 부작위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는 피고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4월 24일 B씨가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가 사실상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예천군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현장을 확인시켜주고 난 뒤 원고가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행위는 적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예천군은 소속 공무원인 A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없는 점, 원고 또한 관련 사항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송금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3년 3월 7일 A씨의 편취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6월 28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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