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18일 A씨에게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자신이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77)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