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4살 된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한 동거남에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동거녀 B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와 타인과의 대화내용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
또 4살에 불과한 B씨의 아들에게도 골프공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와 학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긴 점, 2000년 4월 알고 지내던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동거녀 B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와 타인과의 대화내용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
또 4살에 불과한 B씨의 아들에게도 골프공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와 학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남긴 점, 2000년 4월 알고 지내던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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