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대신 남편인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해 약식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실제 피고인의 아내인 50대 B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한 후 공소 취소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작년 12월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경찰 조사에서 차량소유자인 A씨 자신이 음주운전(당시 0.097% 면허정지수치)했다며 허위 자백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벌금 25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A씨가 아니라 아내인 B씨가 운전한 사실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공소취소로 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A씨의 혐의를 벗게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한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벌금 감액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있고,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허위자백 부분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나, 형법상 친족 간의 특례규정(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