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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2015-05-01 13:05:04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유였던 경북 영주시 소재 토지상에 나있던 폭 2m의 육로를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해 이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이웃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작년 5월 1심 법원(안동지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A씨는 “설령 사건 육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선고 95도1475),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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