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설령 사건 육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선고 95도1475),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