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다른 사업부분별 상임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출신의 내부 이사 수를 감축하는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이사로 대거 기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장태종 신협 중앙회 회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은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년 3월 기획조정실 산하에 법 개정추진반을 구성한 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고, 신협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의원 입법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장태종 회장 등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또는 신협 관계자 등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연락해 신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달라거나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또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중앙회 직원, 지역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1만원에서 10만원씩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금하되 신협에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후원자 명단을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고 영수증 수령처를 신협으로 기재하는 등 신협에서 단체 차원으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2958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13명의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4574만원을 제공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신협 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협 중앙회 이OO 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조OO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해 신협에 유리하게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액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점, 소액후원금 제도는 결국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공정성ㆍ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1심 형량은 유지했다.
한편, 당시 허태열 국회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306만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경남도지사인 당시 홍준표 의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