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건 현장과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 하자 사진촬영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제주지검 검사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2014년 4월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제주시장은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14년 9월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점 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에 따라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공무집행방해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잘못을 반성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벌금도 납부한 점, 당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했고, 경찰관들은 이를 받아들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고 밝혔다.
A씨는 “1981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성실하게 공직생활에 임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총 9회의 표창을 받은 점, 공무원으로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기 위해 2012년 제주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월 29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2014구합88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진촬영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원고의 행동 경위, 주취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감경 요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의결 내용에 따르면 이미 원고가 공직생활을 근면 성실하게 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징계 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감경 사유에 따라 반드시 징계책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약정에 관한 규칙 기준을 적용해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면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외상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유흥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로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고 나아가 같은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감봉한 것이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감봉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