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문제 됐던 법관의 비위 사건과 그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지난 3월 20일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30일 공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월 30일 7인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위원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했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덕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부위원장 및 나머지 위원에는 법조계(1명), 학계(2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의 외부인사들과 내부위원 1명이 위촉ㆍ임명됐다.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외부의 중립적ㆍ객관적인 시선에서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법원 감사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법관 및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된 사건과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ㆍ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에 대한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향후 법원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위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권고할 예정이다.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문제 됐던 법관의 비위 사건과 그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지난 3월 20일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30일 공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월 30일 7인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위원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했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덕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부위원장 및 나머지 위원에는 법조계(1명), 학계(2명), 언론계(1명), 시민단체(1명)의 외부인사들과 내부위원 1명이 위촉ㆍ임명됐다.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외부의 중립적ㆍ객관적인 시선에서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법원 감사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법관 및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된 사건과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ㆍ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에 대한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향후 법원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수시로 개최해, 위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권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