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및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및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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