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1월 술을 마시다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딸(14)을 강간하려다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