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체시킨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부터 부산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해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하며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A씨는 2009년 7월 고객 C에게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협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받아 100억 펀드를 조성해 채권투자(회사채 매입) 하려고 한다. 시중 예금금리나 신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B신협에 예금을 투자하라”고 말해 3억원을 채권투자에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A씨는 그런 다음 3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투자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8월까지 11명에게서 예금 합계 16억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고객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무려 9억원 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협 간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억원 이상으로써 매우 거액인 점, 또 사문서위조, 거래내역 허위기재, 차명계좌로의 송금 등의 방법을 적극 동원했고,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