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제85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진강 변호사는 2011년 자랑스런 고대법대인상, 201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제5기 양형위원장 인선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시각이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진강 위원장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고,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변협회장,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YMCA 먹거리 나누기 운동본부’에 변호사회 회원과 소년소녀 가장을 1:1로 자매결연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변협회장 시절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또 “제2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시절 위원들 사이의 반목과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이진강 위원장의 경력과 자질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이진강 위원장이 법조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5기 양형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법관 위원으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법 이창형ㆍ박정화 부장판사, 이규진 부장판사(상임위원), 검사 위원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 유상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