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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사성행위하고 되레 업주 협박 남성 징역형

2015-04-27 16:17:5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세 마사지업소에서 6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경남 양산시 소재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했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마사지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업주로부터 6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35만원 상당 갈취하거나 미수(경찰신고)에 그쳤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또한 A씨는 작년 9월 C마사지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주가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가 있는 사이 현금 14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공갈, 공갈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영세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하고 그 대금을 갈취하고 마사지업주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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