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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사상표 부착 1300여점 등산복 보관 업주 실형

2015-04-27 11:11: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의류매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소재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유명 등산복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5000여점)하고 있다가 작년 1월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C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실제 업주로 밝혀졌다. A씨는 2013년 11월 단속 때도 C씨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해 벌금형을 받게 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이로써 A씨는 단속 당시 1307점의 유사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상표권 침해 의류가 5000여점이 넘고 이미 상표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해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등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보관하고 있는 의류 1307점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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