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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2015-04-25 10:49:3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회사원)인 A씨는 고액 입원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 6월 부산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경추부염죄, 유추부염좌, 우슬내장, 우슬부열살 및 좌상,두피부좌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A씨는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해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물리치료와 활력징후 측정도 안하고 질병과 관련 없는 검사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0여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5월까지 총 75회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4천여만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석달 가까이 구금돼 있었던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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