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박한철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서다.
이미지 확대보기▲24일대검에서열린법의날기념식에서인사말을하는황교안법무부장관(사진제공=법무부)
<다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제52회 「법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국민은 대표자를 통하여 스스로 정한 법이 지켜질 것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한 헌법질서의 바탕이 있었기에,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 제도라는 것에, 오늘날 전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때,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부패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야말로,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법의 지배만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시대 변화를 따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거듭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제재와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고 불편부당한 법적용이 있을 때, 준법의식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품격 있는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전쟁과 인권침해 등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적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법의 날」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돌아봄으로써, 국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이미지 확대보기▲대검찰청에열린제52회법의날기념식행사.앞줄좌측부터김진태검찰총장,박한철헌법재판소장,양승태대법원장,황교안법무부장관,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서다.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제52회 「법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국민은 대표자를 통하여 스스로 정한 법이 지켜질 것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한 헌법질서의 바탕이 있었기에,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 제도라는 것에, 오늘날 전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때,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부패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야말로,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법의 지배만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시대 변화를 따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거듭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제재와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고 불편부당한 법적용이 있을 때, 준법의식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품격 있는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전쟁과 인권침해 등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적 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법의 날」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돌아봄으로써, 국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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