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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국민참여재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

2015-04-24 14:29: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진=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모두가 유죄 평결을 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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