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서민증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용아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아연은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의 연합체다.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 초과 135㎡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대상이다. 매달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용아연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거전용면적 135㎡(4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1%인 46만2747채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탁관리는 63.65%로 약 29만5000채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는 가구 당 관리비부담금의 증가액을 연간 10만~1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300억~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종전과 같이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용아연 김광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담배 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과 같이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세금징수가 쉬운 서민들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 강남의 20억원짜리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지방의 3억원짜리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이는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또 “동일한 단지 안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달리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대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기 때문에 자치관리로 전환하려는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비ㆍ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자리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위탁관리업체가 영세하고 경비ㆍ청소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김 대표는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부가세 부과대상자가 많은 용인지역에서 아파트연합회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많은 주민들도 이에 뜻을 같이해 8511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줬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라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경비ㆍ청소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시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진OO씨 등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일부는 부가세 부과대상이고, 일부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 용인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광수 용아연 회장의 아파트는 2018년부터 부가세 부과대상이다. 여기에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하는 S사도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청구인 진OO씨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거전용면적 135㎡(40평) 이하의 세대들과 135㎡ 초과의 세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관리비부과내역서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는 135㎡ 초과 세대에게만 부가가치세 비율만큼 가산해 통지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특히 “청구인 박OO씨가 거주하는 용인의 아파트(전용면적 139.89㎡)는 3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32.43㎡)는 18억 2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청구인들의 지역 135㎡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보다 실거래 금액이 5.8배가량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1/5.8 수준에 불과한 청구인의 거주지역의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인 공동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서 제외해 청구인들에게만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간접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성의 기준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밀한 평가기준이 수반돼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수도권 지역 135㎡ 초과 집단’으로서, ‘수도권 지역 135㎡ 이하 집단’ 및 ‘읍ㆍ면 지역 135㎡ 초과 집단’과 합리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감축하려한다면, 최종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택해야 했음에도, 획일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35㎡(40평)를 기준으로 부가세 부과여부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일부만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거래가가 5.8배 이상의 역차별적 차이가 발생함에도 실거래가가 1/5.8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5.8배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135㎡ 이하의 주거자들을 위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서민증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용아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아연은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의 연합체다.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 초과 135㎡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대상이다. 매달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용아연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거전용면적 135㎡(4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1%인 46만2747채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탁관리는 63.65%로 약 29만5000채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는 가구 당 관리비부담금의 증가액을 연간 10만~1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는 300억~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서민과 중산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종전과 같이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용아연 김광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담배 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과 같이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세금징수가 쉬운 서민들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 강남의 20억원짜리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지방의 3억원짜리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이는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또 “동일한 단지 안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달리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대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기 때문에 자치관리로 전환하려는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비ㆍ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자리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위탁관리업체가 영세하고 경비ㆍ청소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김 대표는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부가세 부과대상자가 많은 용인지역에서 아파트연합회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많은 주민들도 이에 뜻을 같이해 8511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줬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라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경비ㆍ청소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시 수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진OO씨 등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의 일부는 부가세 부과대상이고, 일부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 용인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광수 용아연 회장의 아파트는 2018년부터 부가세 부과대상이다. 여기에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하는 S사도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청구인 진OO씨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거전용면적 135㎡(40평) 이하의 세대들과 135㎡ 초과의 세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관리비부과내역서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는 135㎡ 초과 세대에게만 부가가치세 비율만큼 가산해 통지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특히 “청구인 박OO씨가 거주하는 용인의 아파트(전용면적 139.89㎡)는 3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32.43㎡)는 18억 2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청구인들의 지역 135㎡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보다 실거래 금액이 5.8배가량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1/5.8 수준에 불과한 청구인의 거주지역의 주거전용면적 135㎡ 초과인 공동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에서 제외해 청구인들에게만 관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간접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성의 기준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밀한 평가기준이 수반돼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수도권 지역 135㎡ 초과 집단’으로서, ‘수도권 지역 135㎡ 이하 집단’ 및 ‘읍ㆍ면 지역 135㎡ 초과 집단’과 합리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감축하려한다면, 최종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택해야 했음에도, 획일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35㎡(40평)를 기준으로 부가세 부과여부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일부만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거래가가 5.8배 이상의 역차별적 차이가 발생함에도 실거래가가 1/5.8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5.8배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135㎡ 이하의 주거자들을 위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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