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